사용료 반환 규정
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반환 규정
제정 2022. 11. 8.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」 및 「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따라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(이하 “수학문화관”이라 한다)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적용 범위)
반환의 범위는 관람료, 각종 수학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가비, 시설사용료를 말한다.제3조(관람료의 반환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- 수학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
-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
-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관람 전까지 취소할 경우
제4조(각종 수학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가비의 반환)
① 수학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거나 프로그램 개시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한다.② 일회성 프로그램의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2회 이상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.
- 총 수업시간의 1/4이 지나기 전 : 이미 납부한 금액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납부한 금액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제5조(시설 사용료의 반환)
①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수학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․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한다.②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
④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한다.
제6조(반환 청구 방법)
① 수학문화관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「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라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② 반환과 관련된 기준일은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제7조(기타 사항)
①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.② 카드 결제 후 반환 시에는 카드취소는 불가하며, 반환금액 산정 후 회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. 다만, 당일 결제는 카드 취소할 수 있다.
부 칙<2022. 11. 8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